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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동안 소득세 감면 , 청년창업 세액 감면 [2026 최신]


안녕하세요! 소소리지 입니다.  

지난 포스트 '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' 이어 오늘은 청년 직장인 뿐만 아니라 '청년 창업자' 에게도 

세제 혜택이 있는 '청년 창업 세액 감면'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! 


실제로 저의 처남도 2년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인데요! 

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5년 간 소득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 만큼 받은 금액으로 해서 본인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!



자! 그럼 '청년 창업 세액 감면'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? 


┃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란


▶ 청년 개인 사업자에게 공제 ⠂감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. 

👉 한마디로 청년이 창업 했을 때, 발생하는 소득세 (개인사업자) 를 무려 최대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절세 혜택입니다. 


사업을 시작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요. 
이 혜택을 잘만 활용하면 최대 100%까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, 
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



▏ 감면 대상 & 청년 기준 조건은? 


☐ 기본 요건 : 창업 당시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

☐ '최초 창업'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

☐ 군 필자 우대 (병역 기간 인정) :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라면,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 

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. 즉, 군 복무를 2년 정도 했다면 만 36세까지는 청년으로 인정 받아 혜택을 

누릴 수 있습니다. 


▏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? (🔑핵심 포인트)


① 창업 지역에 따른 차등 세액 감면 

지역에 따라 감면이 다르다는 것. 국가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혜택에 차등을 둠. 
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'외'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➤ 75%감면 
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심을 벗어난 지역 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)에서 창업을 시작하셨다면, 
무려 5년 동안 소득세 100% 감면
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'내'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  ➤ 50%감면 
서울, 인천 (일부 제외), 경기 일부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을 하셨다면, 
5년 동안 50%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창업 후,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 간 

(단,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해부터 5년 간) 


③ 감면 한도

25년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세액 감면에 한도 (5억 원 제한) 

** 통합 고용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





▏What? 어떤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 


아쉽게도 정부 정책 혜택은 모든 사업이 다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. 

법에서 정한 '감면 대상 업종'에 해당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- 감면 가능 업종 (대표적) : 제조업, 광업, 건설, 수도 ⠂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, 
통신 판매업, 물류 산업 (일부 제외), 음식점업, 정보통신업 (일부제외), 금융 및 보험업 (일부제외)  등


- 감면 불가능 업종 :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 임대업 등은 혜택이 없습니다. 
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'통신 판매업'으로 등록 시, 혜택이 가능할 수 있지만, 
단순 '소매업' 으로 분류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업자 최초 등록 시 업종 코드를 
전문 세무사/회계사와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 드립니다! 


▏가장 많이 하는 실수! 💢주의 사항💢


☐ 합병, 분할,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 하는 경우

☐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(일부예외)

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

☐ 폐업 후,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 

☐ 기존의 사업을 확장 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한다면 창업으로 더 이상 보지 않음

☐ 공동 사업자 감면 

- 1인 사업자 창업 후, B 라는 인물이 공동 대표로 영입 하는 경우, 기존 대표만 남은 감면 기간 한해서 세액 감면
- 처음부터 공동 사업자 시,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혜택
- 지분율 동일 시, 두 대표 모두 감면 기준 해당 검토 필요 


많은 예비 청년 사장님들!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세금입니다. 

아무것도 모른체 세금을 부담하며 시작하는 청년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서 

혜택 받는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. 초기 시드머니가 가장 적을 때 세금을 절약 한다면 더 많은 투자와 

안정적인 사업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꼭 점검하시고 최대한 많은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! 


주인장 소소리지 🙏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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